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지난달 세종시와 함께 세종지역 15년 이상 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곳을 점검해 8곳의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오래전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은 배출·방지시설의 노후화, 시설개선 미흡, 환경오염물질 처리 효율성 저하 등 환경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점검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세종지역 업체들의 위반율은 45%로 지난해(29%)에 보다 16%나 높았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2건) ▲배출·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건) ▲방지시설 측정기기 임의 조작(1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1건)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측정기기를 임의 조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배출·방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강환경청은 다음달까지 충남, 충북지역 집중점검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노후된 배출·방지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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