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조씨가 지난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어린이날이었던 5월5일 안산 토막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인천 연수동 자택에서 시신발견 나흘 만에 붙잡히며 세간의 이목을 받았다. 경찰은 용의자가 검거되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피의자 조성호씨의 나이와 얼굴이 신문과 TV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강력범죄는 매년 발생했다. 그러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는 흔치 않았다. 가장 먼저 공개가 됐던 범죄자는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인 강호순이다. 이후에는 2010년 성폭행범 김길태, 김수철, 2012년 수원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4년 토막살인범 박춘봉 등이다.
사실 그동안 범죄자 신상정보공개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올해 초 자녀를 살해했던 사건이 유독 많았는데, 이때 인면수심 부모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네티즌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대다수 피의자는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쓰는 등 철저하게 신상 공개를 막아왔었다. 오히려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들의 얼굴이 더 많이 매스컴에 노출되며 인권 논란이 늘 문제가 되어 왔다.
그렇다면 특정범죄자 신상정보는 어떤 과정을 통해 공개 되는 걸까. 우선 경찰은 피의자가 검거되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검토해 신상정보를 결정한다. 범행수단이 잔인한 경우, 피의의자가 죄를 범했을 사유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필요로 할 때 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안산 토막살인사건은 위의 정보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됐고 결국 이름과 신상, 얼굴 등이 밝혀지며 세기의 살인범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찬반여론은 아직도 팽팽하다. 피의자 신상정보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악행은 공개돼야 하고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필요하며, 범죄자들의 인권은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대로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형이 집행된 피의자만 공개하거나, 부모형제 등 가족의 피해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여론과 피의자 중 무죄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국외사례는 어떨까. 일본은 흉악범죄자가 미성년이 아닐시 신상을 모두 공개한다.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한다. 이유는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안산토막살인사건의 범죄와 더불어 오원춘, 강호순 등 특정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모호한 법 탓에 몇몇은 공개되며 더 잔혹한 살해범들은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잊히고 만다.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적 제도가 정비돼 일괄적인 현행법에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겠다.
내일(10일)은 안산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의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낱낱이 공개된 그의 얼굴과 신상정보. 또 한번 그의 얼굴이 매스컴에 공개되겠지만, 그가 느낄 수치심은 피해자의 억울함에 비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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