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착공·아파트 분양일정 지연 될듯
대전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내달 말까지 중단되면서 아파트 분양 일정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수공원과 주변 수변도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59일간 중단되면서 착공에 필요한 사전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분양 일정에도 변경이 예상된다.
먼저, 지난 4월 발주돼 사업자가 선정된 생태호수공원 실시설계가 중지되면서 호수공원의 밑그림 작업이 보류됐다.
13억7500만원 규모의 생태호수공원 실시설계 용역은 갑천친수구역 중 생태ㆍ호수공원(44만6412㎡)에 대한 생태공간 조성 설계와 친수공원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는 과정이다.
추정공사비 690억원 이내에서 생태ㆍ호수공원을 조성하도록 설계하는 게 주요 임무이며, 용역이 완료된 후 호수공원 조성공사 발주가 예상됐다.
대전시의 용역 중단 선언을 계기로 6월 말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갑천친수구역 중 생태ㆍ호수공원을 제외한 50만9457㎡에 수변도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 3월 발주됐으나, 이 역시 6월 말까지 착수가 연기됐다.
아파트 단지 조성과 도안동로 확장, 연약지반 처리 설계 등을 담는 과정은 6월 말에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호수공원과 주변 수변도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가 연기되면서 부지 조성을 위한 시공사 공모 역시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사업 부지에 보상을 완료한 후 지장물을 철거해 착공하는 시점에 가능한 아파트 분양도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당초 오는 11월 갑천친수구역 내 3블록 1780세대 분양을 계획하고, 갑천친수구역 조성도 이때 본격화하려 했다.
다만, 갑천친수구역 3블록 건축 등 일체의 설계를 담은 기본설계 용역이 지난해 발주돼 마무리된 만큼 설계용역만 정상화되면 착공은 어렵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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