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손남수 대전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왼쪽 첫번째)이 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회장 박세용)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노인들의 장려금 신청안내를 했다.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2016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5월 1~31일)을 맞아 미지급 장려금 제로화를 위해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8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 신청시 환급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심사를 거쳐 적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청에서는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신청창구에 게시해 정확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현금수령 신청자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환급계좌 및 연락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대전, 충남ㆍ북, 세종시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는 28만 가구다. 대전국세청은 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신청편의를 위해 대전시 노인복지관,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사)대한노인회금산군지회, 대전 대덕구평생학습원 등에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ARS 신청요령과 관할세무서 연락처가 수록된 홍보물을 배포해 집 가까이에서도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