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연합뉴스 제공. |
재정문제 등 시설 개설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4년 후 자동실효 예상
난개발 등 부정적 요소 커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정문제 등으로 대규모 시설에 대한 개설을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4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 시행으로 도로와 공원 등 시설이 자동실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한 시설들이 대폭 정비될 경우 그동안 사유 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건축물 등을 건립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앞서 오는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실효대비 정비계획 용역을 진행한다. 일몰제에 앞서 대규모 장기 미집행시설을 파악하고, 미래개발 수요 등을 분석해 집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단계별 시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현재 세종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량은 778건으로, 이 중 도시계획도로가 672건으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원과 주차장은 36건, 녹지 등은 34건으로 각각 4%대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량의 절반이 넘는 464건(도로 426건, 공원 21건, 주차장 등 17건)에 달한다. 이 중 80~90%에 해당하는 시설이 일몰제 대상이다. 시는 도로와 공원 등 개발을 위해 보상비와 조성비 등 1조원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전체 사업에 뛰어들 수 없는 만큼 2020년까지 매년 2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부터 집행하는 계획을 내놨다.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시설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배정해 단계적 사업의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올해 읍면 지역 20여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193억원의 추경 예산을 반영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시는 이를 통해 47%의 도록 개선율을 5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우선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난제가 있다.
예산 부족과 여건변화 등에 따른 해제는 사유 재산권 해소에는 긍정적이지만, 난개발 등 부정적 측면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토지가 대규모로 풀리면 토지 도시의 난개발과 지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일몰제 완전 해결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효대비 용역을 통해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랜 기간 방치된 시설 개발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난개발 등 장단점이 복합된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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