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 효율성·경제성 향상에 중점
국가·지방하천이 자연친화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구조ㆍ시설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새로 제정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으로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 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해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때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했다.
특히 홍수 발생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선 치수계획 규모를 상향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제방의 여유높이와 둑마루 폭은 계획홍수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시설 설치 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정했다.
호안은 수리적 안정성과 시공성, 내구성 등을 고려해 형태·종류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는 상류의 관리수위가 둑 안 땅보다 높을 때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하상유지시설은 하상 세굴방지를 위해 시설 상하류에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고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홍수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친수시설의 경우 주변 인구와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하되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은 경보시설, 대피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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