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연령 50세 이상으로 확대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 2016년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을 종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구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급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ㆍ재산 등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기간(5월1일~31일) 중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심사해 오는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만, 가구원ㆍ소득ㆍ재산 등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 방법을 크게 개선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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