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일 오후 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서구 ‘도마정림지구’315필지 9만 1000㎡(공시지가액 415억원)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도마정림지구’는 지적공부의 경계선과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토지경계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은 지역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토지 경계점은 GPS 위성을 이용한 위성항법시스템(GNSS)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토지 경계분쟁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올해 도마정림지구 등 총 7개 지구 2489필지 201만 6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지구로 지정된 서구 도마정림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지구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신청받는 등 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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