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등 6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시 부모ㆍ친인척 신상내용의 기재 금지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기재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7개 로스쿨은 입학전형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 신분 등 기재금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한 사례는 24건이며 그 중 부모ㆍ친인척의 추정ㆍ특정이 가능한 사례는 5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5건에는 ‘아버지가 시장’이라거나 ‘지방법원장’,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1건만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됐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4건은 기재 금지 미고지로 인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총 24건 중에서 충남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등 6개 로스쿨은 기재금지를 고지하고도 이를 위반한 지원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기관경고와 책임자 경고, 법전원장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부모ㆍ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한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도 기관 경고와 법전원장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등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은 지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해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자교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는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 교수 및 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됐으며,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ㆍ회피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5월 중으로 각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하고,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처분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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