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판암동 A 아파트 신축 현장 주변 주민들
“진정성 있는 대화 보상 나서라”고 촉구
대전 동구 판암동 A아파트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지만 시공사가 대책이나 보상에 미온적이라며 속을 태우고 있다.
동구와 시공사, B아파트 임차인대표회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착공했다. 현재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과 철근 운송 등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에 주민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시공사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는 공사장 옆에 “시끄러워 못살겠다”, “교육방해 하지마라”는 현수막을 걸고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이 단체 사무실은 공사장으로부터 불과 60여m거리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홍성진 동구지회장은 “공사장 소음으로 교육을 받으러 온 장애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시공사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집회를 통해 우리가 입은 피해를 알리고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장 북쪽 B아파트 주민들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다. 임차인 대표회는 시공사와 2차례 공청회를 갖고 보상방법과 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주민 김모(34)씨는 “공사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장 바로 옆에 위치한 C중학교에서도 소음과 먼지피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학교 외벽에 공사 진동으로 균열이 생겨 시공사에서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기자가 직접 공사현장을 찾아 스마트폰으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10번 중 3~4번은 80데시벨을 넘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는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 70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받는 소음 피해를 이해하는 만큼 보상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임차인 대표회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조만간 3차 공청회를 열어 피해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요구하는 보상액은 터무니없는 규모라서 본사 측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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