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지난달 28일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고시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행자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을 환영한 것이다.
앞서 인천 의원들은 행복도시법이 이전 제외 대상으로 정한 안전행정부는 행자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석, 행복도시법 개정 없이 이전 대상을 정한 행자부 고시는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에 따라)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기관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시민을 선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인천지역 의원들이 해경본부는 인천에 남겨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돼 있는 것에 대해 “저쪽(야당)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하겠지만, (법안 통과 시도는) 자기모순적 행위이자 선거가 이미 끝난 만큼 크게 이슈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자꾸 인천 존치가 불거지면 충청도 민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한다면 대응해야된다”고도 역설했다.
다만, 그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저지에 새누리당 의원도 가담했지만, 지역내 야당 의원들이 무대응한 것을 더 비판하며 향후 대응에는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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