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중심, 개정조례안 통과
동구청 재의요구권 행사할 계획
대전 동구의회(의장 류택호)가 주민과 동 주민센터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 온 통장의 종신제 도입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동구의회는 제2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박영순(비례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통장 연임 제한 규정은 통장 임기 만료시 복지 업무 등에 공백이 생겨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며 “연임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거수 투표로 진행돼 찬성 6명·반대 4명·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상임위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통장 임기 3년 1회 연임으로 한정한 현재의 통장 연임 횟수를 없애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골자다.
동구의회는 ‘통장 임기 만료 시 일정 기간 행정 연속성 단절되고, 임기가 짧아 업무 파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본회의 방청 온 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원 등 지역 일부 주민들은 의회의 처리 결과에 “만년 통장을 하려는 기득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동구청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동구는 내부 검토를 거쳐 늦어도 20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동구청 행정담당은“많은 주민들로부터 행정 참여기회를 잃게 된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반대 의견도 많은 만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해도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의회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11명 의원 가운데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영순 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 7명이기 때문이다.
한편, 통장에게는 매달 24만원의 수당, 명절수당,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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