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읍·면 민원실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이 보험은 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진형 재난보험으로 주택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동산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건설과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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