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받으면 2020년 설계 2022년 이후에나 공급
면제때 2017년 설계 2019년 공급
국가경제 기여도, 재난예방 등 면제 당위성 충분
충남도가 ‘물 부족’ 우려에 직면한 대산임해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타가 진행되면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이 3년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어 국가 및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대산단지 물부족 문제를 해결책으로 K-water와 공동으로 해수담수화 시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모두 2200억원이 투입돼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대산 5사’ 등 8개 입주업체에 1일 10만t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시설이 도입되려면 현재 기준으로는 예타를 거쳐야 한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전체 사업지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투입될 때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예타를 거칠 경우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가 돼서야 비로소 해수담수화 시설 설계에 착수하게 된다는 것이 충남도의 전망이다.
이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 시점은 2022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1일 5200t 2018년 1만 4700t, 2019년 6만 5700t, 2020년 이후 8만 7700t 물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더딘 일정이다.
반면, 예타가 면제될 경우 내년부터 시설 설계에 들어가 2019년부터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도는 판단되고 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2015년 예타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난예방 또는 긴급한 경제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산단지 1년 매출액이 41조원(대산5사 2014년 기준)이 넘고 고용인원만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등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할 때 예타 면제대상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처럼 충남 서북부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닥치면 대호지 등 인근 ‘물그릇’에서 더 이상의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는 대산단지는 ‘재난’ 수준의 위기에 닥칠 것이라는 주장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해 가뭄을 겪고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태안지역과 대산단지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지난 2월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역 여론을 모아 정부에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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