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요가 있으면 유초등 돌봄교실과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어야 하는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6일에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도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해 등원을 원하는 원아가 있을 경우 이날 아이 돌봄을 실시하기로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요조사를 통해 단 한명의 원아라도 있으면 당일 교사가 나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시도 교육청 학사일정 담당 장학관 회의에서도 돌봄교실 운영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6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에도 상당수 학교에서 이날을 재량 휴업으로 정해놨던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대전지역 초등학교 146곳중 142곳, 중학교 88개교 중 81곳이 학기초에 일찌감치 6일을 재량휴업일이나 봄휴가 기간으로 정했다.
어린이집도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긴급 보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일일 보육료의 150% 수준으로 휴일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14일 실시됐던 임시공휴일에도 전국 어린이집의 67.2%가 이날 긴급 보육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날 등원해야 하는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원아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들의 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트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학부모 김모 씨(36)씨는 “조금 일찍이라도 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연차라도 붙여냈을 텐데 어린이날인 5일에만 휴무를 잡아놔 6일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며 “지난해에도 유치원에 자기밖에 없다며 아이가 엉엉 울었는데 난감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