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방지 위해 전문가 상담 필수
A 씨는 치아 교정치료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치아 틀어짐과 얼굴에 안면 비대칭이 생겼다. 이에 A 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제1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B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다. 최근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B 씨는 부정교합·치아우식증이란 진단을 받고 실음에 빠졌다.
고르지 못한 치아를 교정하러 갔다가 도리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교정술 소비자 상담은 2013년 454건, 2014년 612건, 2015년 454건, 올 2월 기준 66건 등 총 1586건으로 매년 꾸준하다. 피해구제 건수도 2013년 21건, 2014년 26건, 2015년 19건, 올 2월 기준 5건으로 모두 71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부작용 발생’69.0%(49건), ‘계약 해지’31.0%(22건)로 집계됐다.
부작용 발생 건수 중 ‘부정교합’이 51.0%(2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턱관절 장애’ 16.3%(8건), ‘충치’ 10.2%(5건), ‘치아 틈새’ 4.1%(2건) 순이다.
계약해지 22건 중 효과 미흡과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지’가 77.3%(1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 각 9.1%(2건), 치료재료 변경 4.5%(1건)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은 배상·환급에 어려움을 느꼈다.
피해구제 건수 71건 중 ‘조정신청’이 46.5%(33건)인 데 반해 ‘배상·환급’은 32.4%(23건)로 대조적이었다.
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 치료는 18~30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교정을 전공한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해 상담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치료 효과, 치료시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치료비와 치료기간,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액 확인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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