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자 버스회사 대표인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추징한 13억 4000여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의 버스회사 경리직원의 계좌에 입금시킨 회사의 수익금 1000만원을 딸의 개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 모두 16억여원을 챙겼다.
또 충남도에서 버스회사들의 손실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허위로 부풀려 5억1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2010년 12월 출금한 1000만원은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적,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횡령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담당하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모든 잘못을 그에게 떠넘기며 횡령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버스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에는 힘쓰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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