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지역제한 적용되고 사업 감소 따른 이탈
건설특수를 맞아 세종특별자치시에 모여든 전국 종합건설사들이 이제는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탈세종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출범 3년간 유예된 시공사 지역제한이 시작되고 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를 조금 더 유리한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세종시 및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세종시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세종시에 본사를 운영한 종합건설기업은 모두 192개로 세종 건설붐을 누렸으나 올해는 105개사로 급감했다.
세종 건설붐이 최고조에 이른 2014년 많게는 230개까지 본사를 세종에 뒀지만 불과 2년 사이 세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반토막 났다.
이는 지난 3년간 유예된 100억원 미만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면서 세종에 본사를 두는 게 오히려 공사 수주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 또는 광역자치시가 신설될 때에는 출범한 지 3년 동안 지역제한에 유예기간을 두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는 지난해 6월 말까지 공사입찰 지역제한이 유예돼 충남과 세종지역(공주ㆍ연기) 건설업체들이 충남 및 공주ㆍ연기지역의 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충북과 세종지역(부강) 건설업체들이 충북과 부각지역의 공사에 응찰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제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미만 지역제한 공사입찰에 세종에 본사를 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건설업체의 세종 이탈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세종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수는 2014년 말 208개사에서 지난해 말 133개를 거쳐 이달에는 105개사로 뚝 떨어졌다.
반대로 세종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4월 160개에서 현재 179개사로 큰 변화가 없다.
충남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사 대표는 “학교 신설 등 지역 중견업체가 참여할 공사 물량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세종에 본사를 유지하는 게 공사 수주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고향 지역으로 본사를 다시 옮기거나 세종보다 공사 물량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세종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설공사 기성액 역시 감소해 2014년 세종에서 9139억원으로 전년대비 27.9%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6588억원으로 전년보다 38.7% 감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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