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김 당선자가 20대 총선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금산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을 했다’고 서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이 있어 지난 25일 대전지검을 통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 외에도 2017 인삼엑스포 사업 유치, KTX 논산훈련소역 타당성 용역비,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 역임 등 총 14건의 홍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 관계자는 “김 당선자는 자신의 공보물에 각종 허위사실 및 경력을 기재했으며, 선거운동기간 내내 각종 연설을 통해 이를 악용했다”며 “이와 같은 사안들로 인해 약 1000여 표 차이로 당락을 가른 이번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충남도당 관계자는“새누리당이 밝힌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이던 양승조 의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다”며 “현역 의원들은 소관 부처에 전화 한 통 한 것만 가지고도 자신이 예산을 모두 확보한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원외에 있다고 자신이 노력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외에도 새누리당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모든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가 완벽하게 있는 만큼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kyu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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