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등 동구지역 7개 주민단체는 동구의회 앞에서 ‘통장 연임제한 해제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
동구의회 통장연임 제한해제 조례개정에 동구주민·단체 반발
동구주민·단체, 통장임기 종신제 조래개정 관련 반대 성명 발표
대전 동구의회와 동구주민·단체가 통장연임 제한 해제 조례개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동구의회가 통·반장의 연임 제한 폐지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
27일 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등 동구지역 7개 주민단체는 동구의회 앞에서 ‘통장 연임제한 해제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연령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횟수 제한없이 연임을 하게 된다면 통장직을 희망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해정 참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동구의회는 기득권 층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반대 여론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조례개정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은 동구의회 새누리당 소속인 박영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통·반장의 임기제한 폐지 조례 개정안이 2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불거졌다.
개정 조례안은 ‘통·반장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2회이상 공모를 해도 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현행 조례안을 ‘통·반장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통과되면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동구청 역시 주민단체들의 의견에 동감하고 동구의회가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연임 제한이 없어질 경우 장기집권에 의한 고착화, 통장 신규자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구청 총무과 행정담당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통장들이 기득권을 가지면서 다른 주민들이 통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구청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구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11명의 동구의원 가운데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7명이라는 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류택호 동구의회 의장은 “통장협의회에서 얼마전 ‘통장 연임 제한 해제해 달라’는 주민 9000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역 374명의 통장들 가운데 5~7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은 181명으로 절반이상이 임기가 끝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조례 개정은 복지사각지대 등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통장들이 의회에 청원을 해 연임제한 해제조례 개정을 진행하기 앞서 집행부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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