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재입법예고 및 입법예고 실시
교육부가 도시개발지역이나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시 초등학교 정원의 4분 1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는 공립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하반기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초등학교 신설시 초등 정원의 4분의 1 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도록 하는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8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 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4분의 1 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은 유지하되, 시ㆍ도교육감이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 제9조 제2항(공립유치원 설립의무)에 따라 도시ㆍ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지역,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 조사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공고되며, 우편과 모사전송(FAX),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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