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허가자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민원인들은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미리 담당공무원과 약속을 잡은 뒤 출입구 앞에서 벽걸이 전화기로 담당자를 호출해야만 해당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게 돼 불편이 큰 상황.
심지어 시청 출입기자들도 공보관실 외 다른 사무실을 출입할 때 민원인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무실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시청사 보안 강화도 좋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에 대해선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시행 전 여러가지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쓴소리.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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