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조폭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케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잇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타 조직원들 간에 시비가 일었다.
A파 조직원이 B파 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조직원이 속한 A파 조직원들은 보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50여명의 조직원들을 모아 야구방망이를 들고 상대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나섰다.
이 소식을 들은 B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차에 싣고 금산 인근의 한 수련원에 모여 합숙을 했다. 긴장관계가 최고조이던 이들은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싣고 단체로 이동하면서 서로의 뒤를 밟으며 추격에 나선다.
결국 이동경로가 발각됐던 A파 조직원의 차량을 발견하고 B파 조직원들은 승용차를 막고 갖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차량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파편이 튀어 귀와 팔 부위등이 찢어졌고 차량은 완전 파손됐다.
대전지법은 이같은 행태에 대해 집단 흉기와 상해(특수상해)와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특수손괴)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다른 폭력조직원의 직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볼 때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했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직원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차량을 구입했던 조직폭력 조직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집단흉기 등 상해와 사기죄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4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들로 지난 2014년 후배 조직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길가에서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집단으로 폭행했다.
조직원 D씨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구입대금 254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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