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받아 설립한 지자체 없어 사업비는 넘어야할 과제
세종시가 추진 중인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6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법시행령 등이 얽혀 있어 사업비 확보는 넘어야 할 산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 설립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본설계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시는 총사업비 185억을 투입해 조치원읍 일대 부지 9000㎡, 연면적 2700㎡규모로 오는 2018년 목표로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각종 전염병 발병과 지하수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면 대전과 충북에 의뢰하면서 불편함은 물론 시간적 낭비를 가져왔다. 더불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질병관리, 식품안전, 대기, 수질 등 보건ㆍ환경분야 민원 행정수요 등이 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됐다.
시는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 필요성을 제기해 올해 설계에 필요한 국비(2억1000만원)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첫발을 뗐다. 오는 6월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건환경분야 연구실험검사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보건연구원, 환경연구원, 교수,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규모와 인력 등을 기본 방향을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에만 없는 법정의무시설로, 전염병과 각종 질병 예방 등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17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국비를 받아 설립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세종시에만 국비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에서 국고보조금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식약처가 보조한다고 명시돼 복잡한 관계도 부담스럽다.
시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 각종 불편함이 지속돼 왔고, 메르스와 지카 등이 발생하면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는 분위기”라면서 “국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지역에 필요한 연구원인 만큼 모든 역량을 발휘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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