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정부에서 지식재산경영 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식재산이 미래 수익창출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 수입업체 등은 구매부품으로 인해 자사 제품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우려해 특허보증 등을 요구하고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 등의 특허공세 대상이 대기업에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식재산경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식재산경영이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향후 많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경영 우수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특허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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