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 착수보고시 제시된 의견 조치계획, 개발논리 등의 전반적인 현황 설명과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LH, 대전도시공사) 및 시ㆍ구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 청취와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난 3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행정절차 진행 등의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간 보고회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연축지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의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송촌 생활권의 연결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 감소 해소 등 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는 기폭제 역할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