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비위행위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했으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또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 없이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라도 제공자가 직무 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해임 등을 포함해 중징계가 내려진다.
전성규 시교육청 감사관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며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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