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변호사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개정 변리사법 발효(7월28일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 마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 일반 공중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특허청 시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실무수습은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해 정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며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해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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