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등 연 금리 1%로 최대 3천만원 융자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13억여원이며, 연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원까지다.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2일까지 시 복지정책과에서 융자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KEB하나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