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은 27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로 넘겨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비롯, 무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가지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비롯해 지난 21일 개원한 임시국회의 주요일정에 대한 논의를 가진 뒤 국회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찬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인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에 앞선 만남으로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법안통과를 요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된 무쟁점 93개의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뒤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집중적으로 논의된 ‘규제프리존’이란 정부가 지정한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정한 전국 14개 도시에 대한 지원책이다. 무엇보다 신산업 성장 기반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어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가 기대되는 주요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동안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법안처리를 요구해 왔다.
더민주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 내 대기업의 이·미용업계 진출이 허용되는 등 골목상권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반응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특별법이 각 지역의 주요 현안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총선 이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7일 각 당이 제출한 쟁점법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더민주는 청년고용할당제와 전경련·어버이연합 의혹을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등 5대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정하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오는 27일 진행될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논의에서는 원내대표들이 합의하지 못한 쟁점 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동 기자 kyu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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