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결핵환자 발생 가장 적고, 충남 발생률 전국 4위
전국적으로 학교 집단결핵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과 학교, 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결핵예방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들이 결핵과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시설 장은 결핵예방 교육과 홍보,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해 집단시설내의 결핵을 예방,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결핵 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나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 생활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발관리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결핵 신환자는 3만2181명(10만명당 63.2명)으로 지난 2014년 3만4869명(10만 명당 68.7명)과 비교했을때 신환자율이 8.1% 감소했다.
지난해 20~24세의 결핵 신환자율이 전년 대비 17.8%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학교 등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 차단과 환자조기 발견 등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남지역은 지난해 신규환자가 1455명 발생해 10만명당 70.8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 89.2명, 전남 87.2명 등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대전지역은 지난해 730명의 환자가 발생해 10만명당 4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규 환자 발생율을 기록했다.
해마다 결핵환자가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결핵 사망률과 발생률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 등에서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집단 결핵이 발병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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