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심사 까다로워진 여신가이드라인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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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 까다로워진 여신가이드라인 전면시행

2월 수도권 시행 이어 내달부터 전국 확대 신규 주담대 상환능력·비거치 분할상환 원칙

  • 승인 2016-04-24 15:40
  • 신문게재 2016-04-25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와 비거치 분할상환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전면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먼저 도입됐고 5월2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달 6일 열린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연착륙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5월 시행 예정인 비수도권도 가이드라인 시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대출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입배경=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달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무려 1207조원에 이른다.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금융당국의 표현대로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인하며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적용대상=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적인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상이한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역시 적용 배제된다.

▲뭐가 달라지나=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 제출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거치식·분할상환= 처음부터 대출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이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고 1년으로 제한된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등이면 원칙적으로 비거치 분할상환 적용 대상이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금융당국은 또 신규·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키로 했다.

이밖에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을 초과하면 은행 자체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 예방 모니터링을 하는 DSR(Debt Service Ratio) 도입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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