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친수구역에 덤프트럭 작업용 세륜기를 설치하자 주민들이 호수공원 중단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로 막아섰다. |
대전도시공사, ‘59일간 숨고르기’
도안호수공원 사업 당분간 행정절차 보류·중단
대전 갑천친수구역내 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공개입찰이 취소되면서 도안호수공원 사업이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59일간 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민관검토위원회와 사업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해 합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2일 갑천친수구역 민관검토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기 2시간 전에 3블록 아파트 공사 공고를 취소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18일 서구 도안동 갑천친수구역내 3블록 1780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시공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내걸었다.
건축ㆍ조경ㆍ전기ㆍ정보통신ㆍ전문소방을 모두 총괄하는 ‘기본설계제안’ 방식으로 발주 추정금액 317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입찰이었다.
도안호수공원 첫 아파트 공사 입찰이 돌연 취소된 데는 민관검토위원회의 문제 제기와 대전시의 공고 취소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민관검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론이 도출되기도 전에 도시공사가 생태호수공원 설계공모와 기반시설 설계업체 선정, 그리고 아파트 공사 입찰까지 단행하는 데에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날 민관검토위원회 민간위원 탈퇴와 파행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갑천친수구역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대화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건설단체 관계자는 “큰 규모이면서 중요한 건설 입찰공고가 취소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며 “취소된 공고 내용을 골자로 많은 기업이 다음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민관검토위원회 회의에서 시 공무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앞으로 59일간 행정절차 보류 및 중단을 결정했다.
3블록 공사입찰 공고 취소를 비롯해 예정된 현지 문화재지표조사와 지장물 철거 등을 앞으로 두 달간 진행하지 않는다.
또 3블록 분양아파트 설계공모에 낙찰된 건축사사무소도 낙찰일 기준 59일까지 설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등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60일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계약해지나 위약금 등의 책임이 시나 도시공사에게 부과된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결정한 친수구역 내 농경지는 예정대로 4월 중순까지 수용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수용방식의 전면개발로 추진한 대전시와 생태공원화나 원주민 환지방식 등의 대안으로 요구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 사이 59일 사이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관검토위원회 한 관계자는 “중단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앞으로 59일간 진행하지 않고 대화와 협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