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22일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당장 혁신센터의 조정권을 강화했다.
전국 혁신센터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양성사업,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이 혁신센터 사업과 중복을 피해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 조정해 왔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체계없이 센터장끼리 모이거나 부처별로 조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혁신센터가 중심이 돼 조정할 예정이다.
혁신센터가 정부 부처, 지자체 의견을 받아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방향, 지원의 수위 등을 자유롭게 조율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혁신센터의 조정권이 확대되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 부분은 더 확대하고 지역 사정과 무관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혁신센터는 또 지원 대상 선정 권한, 연계사업의 범위도 확대할 권한을 갖는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청의 벤처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거나 창업·중소기업 위주인 연계사업을 일자리나 문화·글로벌 분야로 확대하는 식이다.
미래부는 이미 전국 15곳에 설치된 지역연구개발지원단 등을 활용해 혁신센터의 기획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이 가지는 연구·개발(R&D) 컨설팅 비결을 활용하면 혁신센터가 R&D 기획ㆍ사업화 전략ㆍ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혁신센터에 구축된 고용존의 기능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처별 사업 조율 등에서 체계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혁신센터가 중심이 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센터의 조정권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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