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이 신 기후변화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됐다”면서 “국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 때문에 수년 내에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두 학회는 이어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에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최종처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정책의 청사진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학회는 또 “국회는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인허가절차 및 규제기준을 정비하고 사업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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