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제공. |
오는 2020년부터 도심 어디든 5분 안에 빌려 운행 가능
단계적으로 서비스 늘려 대중교통 연계도 추진
세종시가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2020년부터 도심 어디서든 5분 안에 차를 빌려 탈 수 있게 됐다.
세종시와 국토교통부는 25일 오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적극 활성화 계획이다.
카셰어링은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무인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지난 2011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은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서비스 지역을 대학가와 공동주택 등 시 전역에 편도서비스로 지원하고, 대중교통 연계,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카셰어링 사업자 모집ㆍ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늦어도 6월에는 서비스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1~3년(사업자 선정 이후)으로, 이 기간 정부세종청사 주차장과 국책연구단지 임시 주차장, 행복청 보유 주차장, 세종시청과 조치원주민센터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한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과 주차장법 개정 등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카셰어링 업체는 주차장사용 계약서 제출 대신 주차장 사용계약서 등 담당 관청에 제출해 예약소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노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국토부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설물 부설주차장에 카세어링 차량 전용 주차면을 만들면 주차장 설치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용 주차면 도입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이용이 편리하고 자가용 대체효과가 뛰어나 도심 교통혼잡 완화,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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