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지부장의 직권면직 결정을 설동호 교육감의 최종 승인하면 지 지부장은 앞으로 교단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인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찬성 7표, 반대 1표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인사는 전교조가 추천한 위원으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20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지정배 지부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징계위는 지 지부장의 직권면직에 동의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등 4개 교육감만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굴복했다”며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철회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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