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원녹지 정책방향과 중장기 실행계획을 담은‘대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10년에 수립한 2020년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정책변화 수용하고, 관계 전문가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아온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과 관리청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공원녹지 확충계획, 질적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사유토지 개발을 위해서 공원면적의 70%을 조성해 기부채납 할 경우 30%를 공원 외 타 시설 설치가 가능 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정책 방향으로 수용했다.
최규관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공원녹지 결정면적은 감소되지만 1인당 공원면적을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 기준(12.5㎡인당)에 근접하도록 꾸준한 투자와 녹지활용, 민간자본 유치 등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라며“공원 조성, 옥상 및 담장녹화, 학교 숲, 도시녹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대전시 행정구역 539.90㎢를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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