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진행하고 있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서 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창기 참여연대 사무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임용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우려가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청문간담특별위원회에서 대부분 통과됐다”면서 “의회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치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여론과 무관하게 통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도시공사 사장 임명 내정자의 간담회에서 외부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치 않아 검증의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등의 인사와 관련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라고 의회가 검증하는 청문간담회는 필요한 제도임을 명시한 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김동섭 시의원은 “추천인원 구성에서 1차 필터링이 필요하다. 집행기관장의 추천만 가지고 하니 의견 반영이 어렵다”며 “집행기관장과 의회와의 협약을 통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거나, 법 개정이 어려울 시 해당 기관에 존립한 조례에 의견을 가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덕진 한국지방정치학회 총무이사는 청문간담회의 내실을 위해서 “지역 인재나 전문 경력인사들을 봐줄 수 있는 외부 위원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제도적 부분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책임이 있는 주체자의 진정한 사과”라며 “대전시장과 의회 의장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을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동 기자·김대식 인턴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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