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대출로 전환해 드려요”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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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출로 전환해 드려요” 소비자 피해주의보

  • 승인 2016-04-19 17:39
  • 신문게재 2016-04-19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저금리대출 미끼로 고액·고금리 대출 유도...대출 뒤 업자 잠적

#.이달 초 A(30·여)씨는 급히 500만원이 필요해 한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을 했다. 연 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지만 해당 업체는 “기존 대출이 많아 5%대 대출이 어렵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꼬드겼다.

A씨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쉽다”는 말에 속아 12개 대부업체로부터 무려 97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대부업체 중개업자는 자취를 감췄고 A씨는 고금리의 이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저금리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금리대출 피해사례는 1월 37건에 이어 2월 43건, 3월 34건으로 금전적인 피해액은 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부 대출중개업자들은 소액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2∼6개월 뒤 바꿔드림론 등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미끼를 던진다.

또 여러가지 명분을 대며 고액의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인데 막상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업자들은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다.

소비자는 얼떨결에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며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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