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징역 10월 추징금 250만원
검찰이 9일 음주 전과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위조한 이서령 전 더불어 민주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10시 1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국회의원 후보자시절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자신의 비서 김모씨 명의로 발급 받아 자신의 것처럼 위조했다.
그는 김씨의 범죄경력회보서에 쓰여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긁어 흐릿하게 만든 뒤 그 종이를 다시 프린터에 넣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덮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명의를 빌려준 비서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혐의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서령은 최후 변론에서 “참으로 어리석었다.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었다”라며 “더욱이 국회와 정당에서 정책전문가로서 활동한 사람이 해서는 더더욱 안되는 일이었다. 결국 일생일대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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