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 3명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는 명의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 보조금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등으로 분류되며 이전부지 분양대금이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보조하는 사업이다.
대전지검은 정부의 보조금 사건 집중 점검과 맞물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3개 업체를 적발했다.
검찰이 적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H사는 지난 2009년 11월 대전시로부터 이전부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10억 9000만원을 보조받아 대출금을 갚고 회사 용역대금, 직원 급여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지난 2012년 10월 폐업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47)를 대상으로 투자금 회수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유선통신장비제조업체 H사 대표 장모씨(56)는 지난 2011년 12월 대전시로부터 이전부지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입지보조금 2억 3000만원을 회사 채무변제 등의 용도 외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의료기기제조업체 D사 대표 최모씨(52)는 이전부지 매매대금으로 지원받은 입지보조금 1900만원과 기반시설설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투자보조금 3억6000만원 상당을 직원 급여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적발됐다.
지금까지 수도권 업체가 대전시로 이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모두 30여개 업체로 470억원에 이른다.
이들 비용은 정부기관인 산업부 보조금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이후 연간 3~4곳의 수도권 기업이 꾸준히 이전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문지지구, 하소지구 등 대규모 기업 공급 토지가 예정돼 있는만큼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자체 확인을 하고 있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고기영 차장검사는 “대전시가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 관련 혐의는 포착하지 않았다”라며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등 보조금이 세어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감시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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