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지지자들로부터 축하받고 있다. |
무소속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세종시의원들도 징계철회 요청서도 제출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해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서를 제출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노(親盧)계 좌장 등의 이유로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점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하다.
이 의원 측은 19일 더민주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총선 전후, “당선되면 곧바로 당에 복귀해 당의 중심을 바로잡아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면서,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과 함께, 당이 공천한 후보가 아닌 탈당한 인사(이해찬 의원)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세종시의원 5명의 당원 1명도 징계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도 있다.
하지만, 복당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의원이 요구한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에 대해, 김 대표가 “정무적 판단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일축하는 등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표 체제로 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에 등극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당원자격심사위 심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친노계의 좌장인 이 의원의 복당을 수용하고 당의 방침을 위배한 세종시의원들의 징계를 철회할 경우 상당한 후유증과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조기 복당에 부정적인 관측이 적지 않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탈당해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당 신청을 하며 여당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더민주가 이 의원의 복당에 따른 파급력을 감안한다면 (복당 논의를)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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