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18일 ‘제2차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전임자인 지정배 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날 징계위는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어 지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에 동의했다.
교육부가 20일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하는 직무 이행 명령 방침에 따라 19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을 의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인사위원 가운데 외부위원도 상당수 참여하는 데다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예정돼 있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최종 결정이 20일까지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날 징계위가 지 지부장이 불참한채 강행되면서 전교조는 이날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전국 최초로 지정배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 출석을 요구한데 이어 (오늘) 징계위를 강행해 직권면직 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교육부는 부당 후속조치를 중단하고 노조 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마치 전교조 탄압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듯 폭압을 일삼고 있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붓고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지정배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워 참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 지부장은 결의대회 도중 부당탄압에 항의하며 삭발도 감행했다.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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