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가 18일 제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노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대전·충청지역 노인 상술 피해 기승
계약 취소권 부여, 판매자 처벌해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 제도 도입이 시급하단 주장이다.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는 18일 제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고령소비자의 행복, 우리 미래의 행복’을 주제로 노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유한봉 대전시 노인복지관장, 박혜련 대전시 운영위원회 시의원, 배현숙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지부 회장 등이 참석해 노인 기만상술 예방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환 지원장은 대전·충청지역 노인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소개했다.
소비자원 대전지원이 최근 대전·충청지역 60세 이상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벌인 결과, 기만상술로 구입한 상품은 340건에 달했다. 건강식품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용구 32건, 공조·냉난방기기 31건, 보험 25건, 이동 전화 서비스 21건, 화장품 17건, 조리기기 16건 등이다.
구입 금액도 만만치 않았다. 300명 중 242명이 상품을 구매했으며 50만 원 미만이 183명이다. 이어 200만 원 미만 40명, 300만 원 미만 13명, 300만 원 이상 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유한봉 관장은 “기만상술로 피해를 입은 노인소비자의 피해계약 취소권 부여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수거래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강화를 통해 판매 업계의 자율적 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시키는 취약계층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혜련 시의원은 “미국은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마케팅이 사기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고, 일본은 특정상거래법과 소비자계약법 등에서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노인복지법과 소비자기본법 등의 법률은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금보다 구체화 시켜 금지행위 확대와 노인상대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등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기, 강박행위 등의 폭리를 취할 경우 가중 처벌과 과태료, 벌칙사항 등을 확대해야 한다. 노령자는 판단력 감퇴와 신체·심리적으로 취약해 청약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약취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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