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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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손본다

  • 승인 2016-04-17 16:35
  • 신문게재 2016-04-17 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 대전역 앞에 설치된 불법 볼라드 옆으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
▲ 대전역 앞에 설치된 불법 볼라드 옆으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

행정자치부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추진
불법 볼라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정비계획


<속보>=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암초’ 불법 볼라드(차량진입 방지말뚝)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와 방호울타리를 정비해 주민들의 환경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80~100cm,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해야 한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이며, 재질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을 어긴 불량 볼라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쳐 큰 부상을 입는 등 볼라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에 설치된 1만8039개의 볼라드 중 7081개(39.3%)가 법정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이었다. 충남은 전체 볼라드(1만9349개) 가운데 4104개(21.2%)가 부적합한 볼라드로 나타났다.

실제 거리 곳곳에는 ‘높이가 30cm에 불과한 낮은 볼라드’, ‘간격에 맞지 않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볼라드’, ‘석재, 스테인리스 등 단단한 재질의 볼라드’ 등이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 정비에 나서야 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겠다”며 “(볼라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고려해 설치함으로써 품격 있는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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