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청구한 청산금 소송 기각… 조합 ‘승소’
“청산금 일부 잔액도 조합원 피해 없도록 추진”
대전 중구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 준공 3년 만에 청산금 42억원이라는 빚을 떠안은 가운데 2008년 수용재결 지연이 청산금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청구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조합은 한숨 돌렸으나, 조합과 시공사 사이 수용재결 지연에 대한 책임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17일 대전지방ㆍ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3년 9월 준공한 대흥동 자이아파트 재개발조합에 청산금 42억원이 발생했다.
조합은 2006년부터 대흥동 일대에 재개발을 추진해 2008년 12월 사업구역에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의결 받은 후 재결일까지 현금청산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12월 30일 대흥동 재개발구역의 수용재결 의결의 효력을 상실했고,2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조합은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사업구역에 대한 재결을 신청해 같은 해 9월 9일에서야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2008년 9월 수요재결을 신청한 후 실제 보상금이나 공탁이 이뤄져 재결이 완료된 것은 2010년 9월로써 수용재결이 지연된 2년간 사업구역에 토지와 지장물을 소유한 현금청산인들에 대한 가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인들은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심에서 채권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42억55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현금청산인들은 조합을 대신해 일반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일 대전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청산금 관련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청산금이나 부과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할지 총회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조합 청산금을 일반 조합원이 대위변제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청산금을 어떻게 상환할지는 조합에 큰 숙제가 됐다.
42억여원의 조합 청산금 중 30억여원은 조합 자산매각을 통해 일부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남은 금액 역시 수용재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송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시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이뤄진 후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공탁의 책임이 조합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에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 조합원에 청구한 청산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남은 청산금 변제까지 조합원들에게 피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008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도 사업이 지연된 것은 조합에 의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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