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은행과 증권사의 일임형 ISA를 점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18일 이를 고시한다.
따라서 18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과 공인증서 등 발급절차를 거쳐 금융사 홈페이지 등에서 일임형 IS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날부터 일임형 ISA를 활용한 자산관리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당장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금융회사는 은행과 증권사 등 모두 10곳으로 이중 은행은 KB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곳이며 증권사는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7곳이다.
다른 금융회사들은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등 회사별 준비가 되는 대로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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