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충 등 ‘일석삼조’ 톡톡 도입 공론화 시급
충남도 등 우리나라 지자체가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각에서 일본 고향세 징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시행한 결과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인재육성과 홍보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강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했다.
고향세는 출신 또는 거주 지자체 등에 기부형식으로 일정량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답례로 지역특산품을 기부자에 제공한다.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2012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오다 최근 3년부터는 폭발적 증가세 있다.
특히 고향세 세제 공제 혜택이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무려 453억 6000만엔, 우리 돈으로 4787억원으로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지자체들은 고향세를 인재육성, 마을만들기, 건강 및 의료복지, 스포츠 및 문화환경진흥정비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고향세 납세 1위인 히라토시의 경우 답례품을 제때 발송하지 못할 정도로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기부금 1만엔으로 20㎏쌀을 답례하는 고향세를 계기로 쌀 수요가 급증,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에서 조달된 고향세의 경우 2014년 약 10억엔으로 일본 내 3위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2.2억엔, 지역내 GDP 6.6억엔 등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지자체들은 고향세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물론 기부자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등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일본 고향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갈수록 지방세수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도의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연간 1420억원에서 1619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8월) 1619억 8000만원, 2014년 1422억 8900만원, 2013년 1437억 7200만원, 2012년 1476억 3900만원, 2011년 1537억 5100만원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과 규제완화 속 수도권 집중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지자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고향세 제도의 시사점이 크다”며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타 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공론화와 이슈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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