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승패에 따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특허 분쟁 결과에 따라 그나라에서의 휴대폰 판매실적에 엄청난 결과를 남겼다.
특허분쟁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이다.
때문에 특허분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해외 선진국들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시작했고, 무엇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개편을 했다. 체제 개편을 하는데는 밥그릇 싸움이나 정치적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의미있는 조사가 나왔다. 장기간 특허소송으로 특허분쟁에서 이기고도 손해를 보았다고 한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인 33.2%로 나타났다. 특허재판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다보니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면 기업들이 영업활동에 크게 악영향을 받게 돼 해당 기업으로선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관할집중 당시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수의 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 소송편의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이상민 국회의원의 특허 형사소송 관할집중 법률안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허권 침해의 형사소송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없고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과연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대로 특허법원 관할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가?
특허권의 무효 여부는 특허법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 지 여부를 전국의 일반법원에서 관할했다고 가정해 보자.
법원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상이한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전문화된 기술심리관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전국의 일반법원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있는 특허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에게 혼란은 물론,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판결에 대해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허 소송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12년동안 반쪽짜리 특허법원에서 지난해 말 법률안 통과로 관할 집중이 이뤄지기는 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분만 가져왔다는 것을 지울 수 없다.
70% 이상을 차지하는 치열한 다툼을 해야 하는 가처분 항고를 제외시켰고, 특허 형사소송 관할집중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처분 항고나 특허 형사소송을 대전으로 집중시킬 경우 지역 변호사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반면 특허 소송을 하는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 변호사 시장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수도권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은 그렇다치더라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한 변협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지역 변호사협회의 입장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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